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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눈물 비급여 전환, 건강 보험 혜택 이제 못 받나?

by 라이프 시그니처 2024. 12. 4.

2024년 12월 1일부터 병원에서 처방받는 일회용 인공눈물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확 바뀌었어요. 많은 분들이 '내가 매일 쓰는 인공눈물, 보험 안 되는 거야?'라며 걱정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이 변화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인공눈물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

일단 '비급여'라고 하면 좀 막막하게 들리실 수 있어요. 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가격의 일부를 환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비급여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전액 본인 부담해야 하는 걸 말합니다. 이번에 인공눈물 처방의 경우 질환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인공눈물을 거의 모든 경우에 보험으로 처방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 적용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비급여로 전환되는 경우

외부적인 원인으로 눈이 건조해졌을 때 사용되는 인공눈물은 이제 비급여로 전환돼요. 여기에는 수술 후, 약제성, 외상, 또는 콘택트렌즈 착용에 따른 건조증이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이와 달리 내인성 질환 즉, 신체 내부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서는 여전히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쇼그렌증후군이나 스티븐스-존스증후군 같은 중증 질환의 경우에는 인공눈물이 급여로 적용되며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인공눈물 사용 기준 변경 사항

이번에 변경된 인공눈물 급여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와 같은 일회용 점안제는 하루 최대 6관(개) 이내로 급여가 인정되도록 정해졌어요. 이 기준을 넘으면 비급여로 전환되어서 전액 본인 부담이 돼요. 예전에는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제한이 생겼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인공눈물 사용자들이 1일 6관을 넘기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용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이 기준을 염두에 두고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내인성 질환일 경우 인공눈물 급여 적용 가능

인공눈물 급여 적용이 되는 조건은 내인성 질환이 있을 때인데요, 이런 경우는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 쇼그렌증후군: 만성 건조증을 유발하는 자가면역 질환 
  • 스티븐스-존스증후군: 피부와 점막에 염증을 일으켜 안구 건조를 유발
  • 이식편대숙주병으로 인한 건성안증후군: 면역반응으로 인해 눈이 건조해지는 경우

이 외에도 수술 후 발생하는 건성안증후군이 내인성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보험 적용이 가능해요. 따라서 단순히 수술 후 일시적인 건조증이라면 비급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요.

인공눈물 가격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병원에서 처방받는 인공눈물(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경우 1박스(90개) 기준으로 약 4,000원에서 6,000원 정도로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하지만 약국에서 직접 구매하게 되면 1박스 가격이 14,000원에서 20,000원 정도로 올라가게 되네요. 급여 적용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좀 더 커질 수 있겠죠.!

인공눈물 비급여와 급여 기준, 꼭 알아두세요

  • 내인성 질환: 급여 적용 가능 (예: 쇼그렌증후군, 스티븐스-존스증후군)
  • 외부 원인 질환: 비급여 적용 (예: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 1일 사용 기준: 최대 6관까지 급여 인정, 초과 시 비급여 전환

이러한 기준들은 눈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분들에게만 급여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지만, 일반적인 사용자들에게는 갑작스러운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병원에서 잘 상담받고 처방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 

Q1. 인공눈물이 모두 비급여로 전환되는 건가요?

아니요. 인공눈물이 모두 비급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내인성 질환에 해당하는 경우 여전히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Q2. 콘택트렌즈 착용으로 인한 건조증에는 보험 적용이 안 되나요?

네, 콘택트렌즈 착용으로 인한 건조증은 외부 원인 질환으로 간주되어 비급여로 전환됩니다.

Q3. 인공눈물은 하루에 몇 번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급여 기준으로는 하루 최대 6관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준을 초과하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전환돼요.

Q4. 급여 적용되는 인공눈물의 가격은 어느 정도인가요?

병원에서 처방받아 사용하는 경우 1박스(90개) 기준으로 약 4,000원에서 6,000원 정도이며, 약국에서 구매할 경우 14,000원에서 20,000원 정도예요.

 


이렇게 2024년 12월부터 바뀌는 인공눈물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앞으로 인공눈물을 사용하실 때는 본인의 질환이 내인성인지 외인성인지 잘 판단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꼭 체크해보세요. 눈 건강은 우리가 매일매일 신경 써야 할 중요한 부분이니만큼 올바른 정보와 함께 알뜰하게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