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매, 단순히 차량 가격만 보면 곤란합니다.
차를 사면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자동차세까지 고려해야 하거든요.
특히 2025년 기준으로 취득세 관련 정책이 일부 변경되면서, 경차와 친환경차,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법과 함께 절세 방법까지 꼼꼼히 챙기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신 정보에 맞춰 자동차 구입 단계별 세금 종류, 취득세 등록세 계산 공식, 절세 팁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1. 자동차 구입 시 부과되는 세금 종류
✅ 개별소비세 (5%)
차량 본체 가격의 5%로 부과됩니다.
다만 경형 자동차는 면제 대상이며,
이륜차는 배기량 125cc 초과 또는 정격출력 1kW 초과일 때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교육세 (개소세의 30%)
개별소비세에 따라 자동 계산되며, 별도로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 부가가치세 (10%)
공급가액 + 개별소비세 + 교육세에 대해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차량가액 = 본체 가격 + 개소세 + 교육세 + 부가세
※ 이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계산이 이뤄집니다.
2. 자동차 등록 후 부과되는 세금 – 취득세와 등록세
취득세란?
차량을 취득하면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2011년부터 등록세와 통합되어 ‘취득세’ 하나로 간주되며, 신차, 중고차, 리스 차량 등 모든 차량 취득 시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세란?
현재는 별도 명칭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대부분 등록면허세(2만원 고정)로 간소화되었어요.
3.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계산법 (2025년 기준)
차량 종류 | 취득세율 |
비영업용 승용차 | 7% |
경차 (1,000cc 미만) | 4% (감면시 0%) |
영업용 자동차 | 4% |
7~10인승 승합차 | 7% |
11인 이상 승합차 | 5% |
화물자동차 | 5% |
※ 차량가액 × 해당 세율 = 취득세
※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 수준으로 별도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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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등록세 아끼는 방법
친환경차, 경차, 다자녀 가구 혜택
-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취득세 최대 140만원 감면
- 경차(1,000cc 미만): 개소세, 취득세 일부 또는 전액 면제
- 다자녀 가구: 자녀 수에 따라 취득세 감면
중고차 취득세 감면
- 최초 등록 3년 이하: 100% 부과
- 3년 초과 차량은 1년마다 5%씩 감면 → 최대 50% 할인 가능
자동차세 선납 할인
- 매년 1월 ~ 3월 사이 1년치 세금 선납 시 10% 할인 가능
- 6월과 9월에도 분할 선납할 경우 일부 할인 혜택 있음
5. 자주 묻는 질문
등록세와 취득세, 지금은 다른가요?
👉 과거에는 나뉘어 있었지만, 2011년부터 취득세로 통합되어 지금은 하나로 봅니다.
절세 혜택이 있는 차는 어떤 게 있나요?
👉 경차, 전기차, 중고차, 다자녀 가구용 차량 등이 해당됩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금이 뭔가요?
👉 자동차를 구입하고 5~7년이 지난 후 채권 환급 대상이 되면 자동차 채권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꼭 조회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동차 구매 전,
세금까지 포함한 예산 계획이 필수!
자동차는 ‘사고 끝!’이 아니라, 구매 시 세금, 등록비, 보유 중 발생하는 유지비까지 모두 고려해서 계획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입니다.
차량 구매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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