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순간의 실수나 착각으로 인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정차한 것이지만 실제론 법적으로 금지된 구역일 수 있고 뒤늦게 날아온 고지서로 당황하게 되죠.
하지만 과태료는 단순히 ‘벌금’ 수준이 아니라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이 붙거나, 장기 미납 시 재산 압류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미리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금액 기준, 납부방법,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하실분들은 확인해주세요!!
1. 주정차 위반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아래 구역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10m 이내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소방시설 5m 이내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금지 구역
- 인도, 자전거 도로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이 외에도 지자체가 지정한 구역이 있다면 해당 구역에서도 단속이 가능합니다.
2. 과태료 부과 기준
차량 종류와 위치에 따라 과태료는 다르게 부과됩니다.
⦁ 일반 도로 위반 시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40,000원
- 4톤 초과 화물차 및 대형차: 50,000원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반 시
- 승용차, 4톤 이하: 80,000원
- 대형차 및 4톤 초과 화물차: 90,000원
⦁ 소방시설 주변 위반 시
- 승용차, 4톤 이하: 100,000원
- 대형차 및 4톤 초과: 110,000원
※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의 경우 가중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3.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신 후,
주민등록번호 또는 차량번호 입력 시 과태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도 휴대폰 인증만으로 조회 가능하며,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4. 납부 및 이의신청
과태료는 고지서 발부 후 일정 기간 내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할 경우 기본 과태료의 3%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장기 미납 시 압류, 신용 불이익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납부 방법
- 위택스, 정부24 등 온라인 납부
- 은행 방문 납부
- ARS 전화 납부
- 모바일 간편결제
- 편의점 바코드 납부
※ 이의신청은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하며,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는 꼭 필요한 생활 정보 중 하나입니다.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고지서 하나로 불필요한 비용이나 행정적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위택스를 통해 회원가입 없이도 과태료 조회 → 확인 → 납부까지 한 번에 가능하므로 시간 아낄 수 있고, 관리도 간편해집니다.
혹시 과태료가 발생했다면 오늘 안내드린 절차를 통해 빠르게 확인하고 처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