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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납부 이의신청 바로가기

by 라이프 시그니처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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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순간의 실수나 착각으로 인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정차한 것이지만 실제론 법적으로 금지된 구역일 수 있고 뒤늦게 날아온 고지서로 당황하게 되죠.

하지만 과태료는 단순히 ‘벌금’ 수준이 아니라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이 붙거나, 장기 미납 시 재산 압류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미리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금액 기준, 납부방법,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바로가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하실분들은 확인해주세요!!

 


1. 주정차 위반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아래 구역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10m 이내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소방시설 5m 이내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금지 구역
  • 인도, 자전거 도로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이 외에도 지자체가 지정한 구역이 있다면 해당 구역에서도 단속이 가능합니다.

 

 

 

 

2. 과태료 부과 기준

차량 종류와 위치에 따라 과태료는 다르게 부과됩니다.

 

⦁ 일반 도로 위반 시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40,000원
  • 4톤 초과 화물차 및 대형차: 50,000원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반 시

  • 승용차, 4톤 이하: 80,000원
  • 대형차 및 4톤 초과 화물차: 90,000원

⦁ 소방시설 주변 위반 시

  • 승용차, 4톤 이하: 100,000원
  • 대형차 및 4톤 초과: 110,000원

※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의 경우 가중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3.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확인하기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신 후,
주민등록번호 또는 차량번호 입력 시 과태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도 휴대폰 인증만으로 조회 가능하며,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4. 납부 및 이의신청

과태료는 고지서 발부 후 일정 기간 내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할 경우 기본 과태료의 3%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장기 미납 시 압류, 신용 불이익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납부 방법

  • 위택스, 정부24 등 온라인 납부
  • 은행 방문 납부
  • ARS 전화 납부
  • 모바일 간편결제
  • 편의점 바코드 납부

※ 이의신청은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하며,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는 꼭 필요한 생활 정보 중 하나입니다.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고지서 하나로 불필요한 비용이나 행정적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위택스를 통해 회원가입 없이도 과태료 조회 → 확인 → 납부까지 한 번에 가능하므로 시간 아낄 수 있고, 관리도 간편해집니다.

혹시 과태료가 발생했다면 오늘 안내드린 절차를 통해 빠르게 확인하고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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