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에 대해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끄는 건 자동차 취득세 감면입니다. 자동차는 큰 지출 항목인 만큼, 세금 절감 혜택은 가정경제에 큰 도움이 되죠.
오늘은 2025년 기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조건과 절차를 정리해드립니다.
1.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본 요건
이 혜택은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위한 제도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기준이 있어요.
-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간 자녀만 인정돼요
- 입양한 자녀는 ‘입양된 부모’ 쪽만 인정돼요
-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됩니다 (즉, 재혼 가정도 포함될 수 있어요)
2.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차량
차량 종류에 따라 조건이 조금씩 달라요.
- 승용차 (7~10인승)
- 승합차 (15인 이하)
- 화물차 (1톤 이하)
- 오토바이 (250cc 이하)
이 차량들 중에서 1대만 감면 받을 수 있어요. (먼저 신청한 1대 기준)
👇내가 얼마를 감면받을 수 있을지는 👇
아래 페이지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내용
자녀 수에 따라 감면 폭이 다릅니다!
1.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 7~10인승 승용차는 거의 다 깎아줘요 (200만원 이하 전액 면제, 초과분은 85% 감면)
- 일반 승용차는 140만원까지는 면제, 그 이상은 140만원만 공제해줍니다
2. 자녀가 2명이라면?
- 7~10인승 승용차는 50% 감면
- 일반 승용차는 140만원까지는 50% 감면, 초과분은 70만원만 빼줍니다
→ 쉽게 말해서, 차값이 비쌀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도 커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4.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차를 등록하면서 바로 신청해야 돼요.
- 신청 시기: 자동차 취득 시, 취득세 신고와 동시에
- 신청 서류: 감면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 신청처: 관할 시·군·구청 (비관할 지역도 신청 가능)
5. 이런 경우는 감면 제외!⛔
- 감면받은 차량을 1년 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배우자에게 양도는 예외)
- 종전 감면 차량 보유 중 새로운 차량 감면 신청한 경우
- 다자녀 아닌 타인과 공동명의 등록
→ 정리하자면, 감면은 1대만! 꼭 본인 또는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등록하세요
6. 차 바꿀 땐 다시 감면 받을 수 있을까? (대체 취득 시)
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감면받은 차를 팔거나 폐차하고,
다시 60일 이내에 새 차를 사면 감면 신청 다시 할 수 있어요!
단, 이전 차를 배우자에게 넘기는 건 ‘대체취득’이 아니니 조심하세요!
7.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유효기간
2027년 12월 31일까지
그 전까지 차를 구입하고 등록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다자녀 가정이라면 자동차 한 대 취득세 감면만으로도 수십만 원, 많게는 20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꼭 조건을 확인하시고,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문의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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