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위반 상황을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정지선 앞에서 신호가 바뀌는 순간, 순간적인 판단으로 교차로를 통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 하나로 과태료뿐만 아니라 벌점, 사고 위험까지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과 벌점 기준, 자주 놓치는 위반 사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하기
운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통 법규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그중에서도 신호위반은 자주 단속되는 항목 중 하나인데요. 문제는 무인 카메라로 단속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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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호위반,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
신호위반은 단순히 빨간불에 지나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도 모두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 노란불인데 정지선 전에 충분히 멈출 수 있었지만 통과한 경우
-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진입한 경우
- 우회전 시 적색 신호에서 일시정지 없이 진행한 경우
※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위반은 가중처벌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신호위반 과태료 금액 및 벌점 기준
차종별 구분 | 일반 도로 과태료 | 보호구역 과태료 | 벌점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7만원 | 13만원 | 15점 (30점)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 8만원 | 14만원 | 15점 (30점) |
이륜차, 원동기 | 5만원 | 9만원 | 15점 (30점) |
자전거 | 3만원 | 6만원 | 해당 없음 |
보행자 | 3만원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괄호 안의 벌점은 보호구역 내 위반 시 기준입니다.
벌점 40점 이상이 누적될 경우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구역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신호위반은 과태료와 벌점이 모두 2배로 부과됩니다.
실수로라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구간 진입 시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3. 벌점과 과태료, 그냥 넘어가도 괜찮을까?
많은 운전자분들이 신호위반 후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단속 카메라에 포착될 경우, 예고 없이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게다가 벌점은 누적되며, 면허정지 또는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4. 실제 사례로 보는 주의할 신호위반 상황
- 황색등에 진입한 차량이 정지선 전에 멈출 수 있었지만 무리하게 통과한 경우
→ 과태료 및 벌점 부과 대상 - 새벽 시간대 보행자 없는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좌회전
→ 단속 카메라에 촬영 시 과태료 부과 - 우회전 전용 신호가 없는 곳에서 무단 우회전
→ 보행자와 충돌 가능성 높고 과태료 대상
※ "딜레마 존"에서의 진입은 최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며, 경찰도 일정 부분 유연하게 대처하는 추세입니다.
자주 놓치는
신호위반 유형
-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녹색 불이더라도 좌회전 금지된 시간대라면 위반입니다.
- 우회전 시 파란불이 아니라 적색 신호일 때는 일시정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교차로 내 유턴은 반드시 지정된 유턴 신호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운전 중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신호위반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보다 무서운 건 사고이며, 벌점보다 큰 손실은 생명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신 김에, 본인의 운전 습관도 한 번 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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