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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기준 및 범칙금)

by 라이프 시그니처 202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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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 보면 무심코 속도를 조금 넘긴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특히 명절이나 연휴처럼 도로가 한산할 땐 속도 감각이 흐려지기 쉬운데요.


오늘은 속도위반 단속 기준, 속도위반 과태료 벌점, 조회방법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최근 단속 내역 조회'

(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 로그인 → 차량번호 입력 → ‘최근 단속 내역 조회’) 

 

 

1. 속도위반 단속 기준

 

단속 카메라가 있다고 해서 1km/h만 넘겨도 무조건 찍히는 건 아닙니다.
무인 단속카메라 기준으로는 시속 10km 초과부터 단속이 이뤄진다고 명시돼 있답니다. 

자동차 속도계와 카메라 사이에 약간의 오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시속 60km 도로에서는 보통 71km부터 단속된다고 보면 됩니다.

 

  • 100km/h 이상 도로: 22km/h 초과 시 단속
  • 70~99km/h 도로: 15km/h 초과 시 단속
  • 60km/h 이하 도로: 11km/h 초과 시 단속
  • 구간단속: 구간 평균 속도가 기준보다 10km/h 초과면 단속

 

2. 구간단속? 평균 속도만 보면 되는 거 아님?

요즘 도심 주행하다 보면 ‘구간단속 시작’이라는 표지판 자주 보이시죠?

이건 단순히 어느 지점을 지날 때의 속도만 보는 게 아니라, 특정 구간을 얼마나 빠르게 달렸는지를 따지는 방식이에요. 출발 지점부터 종료 지점까지의 평균속도를 계산해서, 이 기준을 초과하면 단속 대상이 되는 구조!

구간단속에서도 일반 도로처럼 시속 10km 이상 초과 시부터 단속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3. 과태료와 범칙금, 뭐가 다른가요?

과태료는 무인 단속카메라에 찍혔을 때 나오는 거예요. 이 경우엔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가고, 벌점은 부과되지 않아요.

 

반면에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됐을 경우 발생하는데요, 이때는 운전자에게 벌점까지 같이 따라붙는 구조랍니다.

 

쉽게 말하면, 카메라에 찍혔으면 과태료, 현장에서 걸리면 범칙금+벌점이라는 뜻!

구분 과태료 범칙금
단속 방식 무인카메라 경찰 현장 적발
누구에게 부과? 차량 소유주 실제 운전자
벌점 없음 있음 (최대 60점)

 

4. 초과 속도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

속도위반도 얼마나 초과했느냐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이 달라요.

예를 들어 승용차 기준으로 보면, 20km/h 이하 초과 시엔 과태료가 4만원, 범칙금은 3만원이에요. 그런데 60km/h를 초과하면 과태료는 무려 13만원까지 올라가고요. 이 외에도 20% 감면 제도나 납부 지연 시 가산금 등 디테일한 조건들이 있으니, 꼭 제때 확인해서 대응하시길 바래요.

 

속도 초과별 과태료 (승용차 기준)

  • 20km/h 이하: 4만 원
  • 40km/h 이하: 7만 원
  • 60km/h 이하: 10만 원
  • 60km/h 초과: 13만 원

20km/h 이하 위반 시, 사전 통지 기간에 납부하면 20% 감면도 가능해요!

 

5. 어린이 보호구역은 더 엄격하게 적용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동일한 속도 위반이라도 과태료와 벌점이 훨씬 더 높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km/h 초과했을 경우 일반 도로는 4만원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은 7만원! 60km/h 초과하면 무려 16만원까지도 부과돼요.

 

보호구역 과태료 (승용차 기준)

  • 20km/h 이하: 7만 원
  • 40km/h 이하: 10만 원
  • 60km/h 이하: 13만 원
  • 60km/h 초과: 16만 원

보호구역 범칙금 + 벌점

  • 20km/h 이하: 6만 원 + 15점
  • 40km/h 이하: 9만 원 + 30점
  • 60km/h 이하: 12만 원 + 60점
  • 60km/h 초과: 15만 원 + 120점 (면허 정지될 수도 있어요)

 

6.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확인 방법

혹시 속도위반한 것 같아 찜찜할 때는 아래 방법으로 확인하세요.

 

 

>>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과태료 조회

 

(로그인 → 차량번호 입력 → ‘최근 단속 내역 조회’) 

 

>>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최근 단속 내역 조회'

 

 

단속 후 빠르면 3일 이내에 조회 가능하니까, 불안할 땐 확인이 제일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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